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하는달의 급여를 받을때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 정산 하셔야 합니다.
2012년 급여분과 2013년 1월급여분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하실수도 있고,
회사에서 이미 정산이 끝나서 연말정산을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