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검대상공사 선정기준은 우리청 자체공사와 외부공사(민간 포함)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 자체공사와 외부공사 중 중요 국책(관공사)에 대하여는 연 1회 점검, 외부공사 중 민간공사와 단순공종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체공사 및 중요국책공사》
․ 공정율 10%이상 80% 미만 현장
․ 연 1회점검 원칙. 다만, 저가낙찰공사(70%미만)는 연 2회 점검, 상생협력 사업현장은 점검빈도를 1/2 축소
《민간공사 및 단순공종 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10,000㎡이상 건축공사
․ 공정율 10%이상 80%미만 현장
․ 2년에 1회점검 원칙(전년도 기점검 현장 제외)
※ 점검계획 현장이 아래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감사원 및 국토해양부에서 당해 연도에 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 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등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전사고 발생, 부실신고 현장 등은 추가 점검 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진춘근
(전화 051-660-124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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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