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공사 설계예산서 내용 또는 실정보고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차영충
(전화 051-660-1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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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