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평균층수 산정에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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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균층수 : 당해 단지내 아파트(별동의 부대복리시설 제외)의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아파트 지상에 설치된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
* 기준면적 : 각 동의 연면적(필로티는 연면적에 포함하되 지하부분은 제외)을 당해 동의 층수(필로티도 층수에 포함)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하나의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수로 산정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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