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5.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차영충
(전화 051-660-1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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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