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배치되어 있을 경우, 동일부지내 미관지구를 벗어난 곳에서 건물을 증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관지구내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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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경우는 당해 대지전체에 대하여 미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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