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ㅇ납부의무자 :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소유자(항공운송사업자 등)
ㅇ부담금납부 : 정기 또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운항에 의한 경우는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내, 그 외의 경우는 당해 항공기가 착륙한 때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3)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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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