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해드립니다.
ㅇ부과목적 : 항공기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ㅇ부과요건 :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고시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 소음부담금 대상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울산 및 여수공항
*** 더 궁금한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3)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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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