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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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된 용역 등에 대해 면세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1.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미가공식료품(쌀, 어류, 육류 등), 수돗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등

2. 국민후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성형등 미용을 위한 것은 제외), 교육용역(허가받은 교육기관만 해당), 주택임대용역 등입니다.

면세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허가업종의 경우 허가증 등을 지참하시면 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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