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질의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설치제외) 제1호의 가~마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마목만을 충족하는 대상은 설치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o [질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서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피난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가 아니므로 착공변경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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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