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에는 임업도 근로자수와 매출액만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중소기업범위에는 임업 문구가 없습니다.

임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따라 감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업관련서비스 업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서 감면대상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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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임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업관련서비스 업종의 경우도 임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참고: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36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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