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임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업관련서비스 업종의 경우도 임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참고: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