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상속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성이 있으면 시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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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