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제9-18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자가 지정 거래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해외지점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외지사 :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이 미화 30만불 이상인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
ㅇ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이 없는 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해외건설업 신고필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해외지사의 사업계획서(해외지사 설치 목적 및 필요성, 관련증빙자료 등),
-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정보 등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서류접수처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13층
(☎ 02-3406-1069, 우편번호 100-764)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 044-201-353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