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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81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조항은 장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하게 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의 벌칙을 장하고 있는 규정이며,
- 고속국도에 대한 손궤에 대하여는 고속국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벌칙 조항을 둔 것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벌칙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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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