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동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있음.
2) 상기규정을 감안할 때 수인의 건설업자가 공동하여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원)수급인의 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내용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의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은 동 기준 등을 소관하는 재경부 회계제도과 또는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