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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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는「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는 소화 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은(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관 포함)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실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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