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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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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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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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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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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는「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는 소화 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은(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관 포함)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사무실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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