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활동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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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한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7호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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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동법 제96조제7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영업의 정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 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설업자의 법령위반 여부는 관계법령,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처분권자가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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