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면허를 갖은 회사가 골프장시설중 통신, 전기, 소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모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시설에는 관리사무동, 창고, 휴게실, 락카 등 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19개홀로 구성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골프장에 잔디를 심기전 부지조성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갖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 골프장내의 각종 건축물(관리사무동, 창고, 휴게실 등)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3. 골프장과 관련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면허를 갖은 회사가 하고, 소방공사는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면허를 갖은 회사가 하고,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통신공사면허를 갖은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항모두를 정확히 알고있는 것 인지 와 조경공사업을 갖은회사가 시공 할 수 있는 골프장관련 공사의 범위를 알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