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면허를 갖은 회사가 골프장시설중 통신, 전기, 소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모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시설에는 관리사무동, 창고, 휴게실, 락카 등 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19개홀로 구성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나무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골프장에 잔디를 심기전 부지조성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갖은 회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 골프장내의 각종 건축물(관리사무동, 창고, 휴게실 등)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갖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3. 골프장과 관련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면허를 갖은 회사가 하고, 소방공사는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면허를 갖은 회사가 하고,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통신공사면허를 갖은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항모두를 정확히 알고있는 것 인지 와 조경공사업을 갖은회사가 시공 할 수 있는 골프장관련 공사의 범위를 알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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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통상 골프장 건설사업의 경우 종합공사업자의 업무내용으로 판단되고 골프장 건설공사 업무내용중 녹지의 조성관련 공사는 조경공사업자가 수행가능할 것이나 골프장 건설공사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골프장 공사의 경우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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