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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동별 대표자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당일 본인의 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대표자
주택법
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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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주택법령에서는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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