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의 공사가 이미 포장된 도로의 표면으로서 미끄럼방지 등 포장도로의 기능을 살리기위한 포장유지보수공사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시공기술상으로는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여 도장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