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기술 공법이 건산법상의 건설업 업역 중 2개업역에 해당된 복합공법이 있습니다.
개발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사가 유지보수에 사용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 공법이 알려지면서 신축,증축에 적용되면서 건산법상의 전문건설업역에 관한 문제로 하도급계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질문1) 국토부의 신기술로 지정받은 공법의 개발사로서 해당업역의 건설업 면허가 없다고 해서 업역제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없는지요?
2) 이련경우 신기술공법을 2개 업역의 나누어 발주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