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기술 공법이 건산법상의 건설업 업역 중 2개업역에 해당된 복합공법이 있습니다.
개발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사가 유지보수에 사용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 공법이 알려지면서 신축,증축에 적용되면서 건산법상의 전문건설업역에 관한 문제로 하도급계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질문1) 국토부의 신기술로 지정받은 공법의 개발사로서 해당업역의 건설업 면허가 없다고 해서 업역제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없는지요?
2) 이련경우 신기술공법을 2개 업역의 나누어 발주를 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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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도급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에 등록된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을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가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그 신기술권자에게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하도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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