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12월까지 철물 공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철물 공구점을 운영하다가 2008년 4월부터 지방 산업단지 하도급업체 및 인근 공장에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납품하였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2008년 12월에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폐업할 당시 세무서에 폐업 사유를 설명하면서 폐업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부도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부가세 환급 신고는 부도 사실이 확정되고 나서 다음 부가세 신고기간에 환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가 폐업된 상태에서는 환급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자재를 공급하고나서 결재를 받지 못하여 폐업을 하게 된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폐업하였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업자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신고했는데 폐업했다고 사업자만 없어졌지 개인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왜 환급이 안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폐업된 사업자를 동일한 사업자로 환생시켜 환급할 방법은 없는지 적절한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