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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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3(도로공사계획의 공고)규정은 도로공사계획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국민, 기업 등이 소관 관련업무 등에 참고하도록 하는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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