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허가된 목적대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도로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97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며, 그점용목적이 일시적일 경우는 도로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