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2차선 기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로의 4차선 확장등으로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소 담당자(055-340-6631)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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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