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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03.1.1.이전 계약한 계속비공사 통보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계속비 공사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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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속비 공사로서 2001년 1월 1일에 계약체결하고 2005년 12월 31일에 준공예정인 경우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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