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자회사에 하도급하였으나 적정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어 모회사에서 해당 인력을 파견한 후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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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확보 및 시공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제도이므로 이러한 법령취지를 고려할 때, 배치할 적정한 건설기술자가 없다하여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기술인력을 파견받아 배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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