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의 내용 중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야 한다." 에서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공사내용 :
1) 주요공사 : 하수관거정비공사
2) 착 공 일 : 2006년 12월
3) 도 급 액 : 약 1,080억원

○ 질문사항 :
1) 당 현장의 경우 현장대리인 변경시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700억원이상 (법 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내용 중 법 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도로, 터널, 교량 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 중 하수관거(오수관로)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

3) 만약, 주요시설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500억원이상 규모의 공사로 판단하여 현장
대리인 배치기준을 선정해도 되는지 여부?

위 질문 3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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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 기술사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적용 시설물은 교량, 철도, 터널과 동법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를 말하여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다.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3. 귀 질의의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50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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