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승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 경우, 분할의 방식이 인적분할인가 물적분할인가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할계획서 또는 건설업양수도계약서 등 분할관련 서류 등으로 포괄양수도인지만을 확인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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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