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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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