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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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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