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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건설업체가 금전대여후 공사도급받은 경우 통보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게 건설업체가 금전을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건설업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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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개발사업에 관한 금전 등의 대여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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