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게 건설업체가 금전을 대여하고, 시행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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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개발사업에 관한 금전 등의 대여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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