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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공동도급에서 대표사가 미통보시 과태료부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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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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