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평가결과, 차년도 국정운영 지침, 과정운영 실적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신설.폐지.보완 등 검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내.외부 토의 및 자문 등을 거쳐 12월말 까지 확정(차년도 국정운영 지침, 교육수요 및 안행부 교육훈련지침 등 반영)
ㅇ 자체 T/F 교육과정 검토 및 의견조회(중복.신설.폐지)→교육과정 개편(안) 확정(교육운영안)→교육과정 수요조사→교육인원 계획확정→교육과정 운영일정 확정→교육운영부서 검토→자문위원회 개최 등 최종 검토회의(교육과정 최종검토)→교육운영계획 최종확정(원장님 결재, 책자발간)→과정운영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기획과 (☎ 064-79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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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 (교육훈련지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