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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영위기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월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바, 대기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도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설업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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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8.6.5)으로 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영위기간은 삭제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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