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배치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의 현장 근무 경력의 증빙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등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간 증빙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