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2 관련>
상기 규정을 토대로 볼 때, 질의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게 할 것인지, 주야간에 별도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질의 3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2호의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란 동 법령상 명시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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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