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하도급할 수 없을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의 변경(계약의 변경으로 발주자의 승인 등이 필요)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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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