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하며 비고 2호에 의거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기의 규정은 단순한 금액비중이나 특정 공법, 장비 등의 사용 여부로 판단하기보다 공사 전체의 공사 목적, 시공기술, 투입자재 및 장비, 공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귀 질의의 오.우수관련 공사는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판단되나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가 주된 공종으로 결합된 경우 동 업종도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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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