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하신 내용의 작업이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업에 등록된 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의 공사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비고 1호에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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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