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질의의 (순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점이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의 내용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가 해당
2) 따라서, 귀 질의내용이 상기규정에 의거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2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1.5천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나, 상기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순수)용역사항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건설용역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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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