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지점도 유효한지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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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경남 함안군)이 건설업면허인 "지붕,판금조적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동 회사의 서울지점이 이 면허 공종에 대하여 일천만원이상의 공사를 시공하여도 무면허가 아닌지 여부?

서울지점은 법인등기부등록상 지점등기가 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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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의 본점 및 지점 영업행위에 대하여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설업등록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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