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배관공사(배수공사)를 공사할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공사 도급금액 : 4억원 이상
- 건물 용도 및 위치 : 대학교 캠퍼스(철근콘크리트구조), 인천광역시 소재
- 공사 범위 :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우배수 배관공사

2. 질의 사항
- 배관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 면허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범위는 루프드레인 설치, 건물 내부 배관공사, 서포트 공사,
우수처리조 연결 및 토목 배관 연결 공사 등)
- 지붕공사업(지붕판금, 무역업)만으로 배관공사(기계설비공사)가 가능한가요?
- 지붕공사업체가 기계설비 공사를 할 경우 발생되는 법률 해석은 무엇인가요?
- 위 관련된 법률 조항은 어디에 준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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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자는 우수배관공사관련하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는 가능할 것이나 배관공사는 불가능한 업무내용입니다.

3. 아울러, 구체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공사내용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 비고2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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