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배관공사(배수공사)를 공사할 경우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공사 도급금액 : 4억원 이상
- 건물 용도 및 위치 : 대학교 캠퍼스(철근콘크리트구조), 인천광역시 소재
- 공사 범위 :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우배수 배관공사
2. 질의 사항
- 배관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 면허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범위는 루프드레인 설치, 건물 내부 배관공사, 서포트 공사,
우수처리조 연결 및 토목 배관 연결 공사 등)
- 지붕공사업(지붕판금, 무역업)만으로 배관공사(기계설비공사)가 가능한가요?
- 지붕공사업체가 기계설비 공사를 할 경우 발생되는 법률 해석은 무엇인가요?
- 위 관련된 법률 조항은 어디에 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