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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지급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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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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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후에 하도급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수급인은 그가 받은 선급금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
하도급
기본법
도급계약
발주자
선급금
건설산업기본법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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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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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함. 상기규정의 취지는 형평의 원칙상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급한 선급금의 용도가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되어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선급금이 지급후에 선정된 하수급인에게도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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