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문제작설치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문을 공장제작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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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1”에 대하여

가. 하천법 및 항만법에 의한 갑문의 설치공사와 하천법에 의한 댐(높이 15미터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입방미터이상인 것)의 수문설치공사라면 강구조물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기타 수문설치공사라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나. 귀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귀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귀 질의의 수문제작이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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