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건설공사실적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02.9.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9조의 개정으로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연평균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데, 동 업종의 경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지 및 판단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건설공사
기본법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공사실적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2003년 실적과 2004년 실적으로 2005년도에 처음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판단의 기초자료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건설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로 하게 되며, 다만 실적신고시 착오 또는 누락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제 보유 실적과 협회 신고한 실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제 실적이 처분의 판단 기준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공사대금 수령과 공사실적 인정여부
영업정지중 전차공사관련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활동의 범위
건설공사실적 인정 가능 여부
도급금액 변경으로 인한 30억이하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적용방법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