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9.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9조의 개정으로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연평균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영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되는데, 동 업종의 경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지 및 판단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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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2003년 실적과 2004년 실적으로 2005년도에 처음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판단의 기초자료는 시공능력평가를 위해 건설협회에 신고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로 하게 되며, 다만 실적신고시 착오 또는 누락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제 보유 실적과 협회 신고한 실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제 실적이 처분의 판단 기준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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