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해결 방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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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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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동법제81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자의 건설업이 등록된 관청(시.도)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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