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 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산정하고, 일정사업기간이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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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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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