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내일배움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자로는 이직 예정 근로자(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직예정), 무급휴직·휴업자(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자), 비정규직(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입니다.
- 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재직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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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