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항공법에는 제153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제15조에서 수도권신공항(인천국제공항) 건설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서,
수도권신공항(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제외),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건설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그 외의 모든 공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장의 개발(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는 비행장을 개발(건설) 할 때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항을 건설할 때 사업시행 주체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비행장
개발(건설)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 따른 공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사항과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을 통합하는 "공항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동 제정법률에서는 공항을 건설할 때 사업시행 주체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비행장 개발(건설)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행장을 개발할 때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단체 등에서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항공레저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경량항공기 등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의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목적으로 비행장을 개발할때도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정부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은 당해 비행장 개발사업의 목적, 공익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정책과 (☎ 044-20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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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