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첨부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배우자 전근에 따라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하여 거소 이전으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배우자 전근에 따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수급자격 인정 가능)
- 배우자 전근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고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으로 전근일로부터 신청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수급인정기한이 퇴사일로부터 1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내에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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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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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